소송 개요
- 의뢰인: 외과의사
- 소송사유: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 최종결과: 혐의 없음 및 불기소 처분
- 담당변호사: 최청희, 김은정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
외과의사(의뢰인)은 내원한 환자의 복부봉합술을 집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술 3일 후, 환자는 장천공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미세 장천공을 간과하고 전원조치 아니한 채 혈액 검사 및 단순 복부 촬영만을 지시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사죄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CNE 대응절차
법무법인 CNE는 의뢰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의사가 주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으며, 환자의 경과 관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최초에는 4억원을 손해배상금을 요구했던 유족들을 설득하여, 법에서 인정하는 손해 액수를 기준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 이후 유족들은 처벌불원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료소송 최종결과
검찰에서는 법무법인 CNE의 주장과 위의 사항들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치며
법무법인 CNE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가진 의료인을 변호하는 것에 특화된 로펌으로, 지난 15년간 3,800건의 의료소송을 완료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고초를 겪고 계신 의료인이시라면, 법무법인 CNE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