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개요
- 의뢰인: 의사, 상대방: 보험회사
- 소송사유: 임의비급여 진료비 관련 부당이득 반환청구
- 최종결과: 승소 및 보험회사의 반환청구 각하
- 담당변호사: 최청희, 김은정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
임의비급여 진료비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님에도 의사(의뢰인)가 피보험자들에게 진료비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보험회사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CNE 대응절차
- 법무법인 CNE는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들이 피고인 의사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이득 채권을 대신 행사하고 있으나(채권자 대위권 행사), 이를 피보험자들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대법원은 채권자 대위권은 피보전채권(보험회사가 피보험자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이 금전 채권인 경우 채무자(피보험자)들이 ‘무자력’하여 일반재산의 감소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를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무자력’은 채무초과를 의미하여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합계가 현재 가지고 있는 적극재산의 합을 초과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 법무법인 CNE는 피보험자들이 무자력이 증명되지 아니하였기에 보험회사가 제기한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료소송 최종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CNE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들의 무자력을 주장·입증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의 경우 예외적으로 무자력 요건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각하 판결을 내리며, 모든 소송비용을 상대방인 원고에게 부담시켰습니다.
이처럼 소송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본안에 관한 내용을 검토할 필요도 없이 각하 판결을 이끌어 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마치며
법무법인 CNE의 의료전문변호사들은 지난 15년간 의사와 병원을 대리하여, 보험회사를 상대로 최상의 소송결과를 가져다 드리고 있습니다. 보험사가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으로 인해 고초를 겪고 계신 의료인들께서는 언제든 법무법인 CNE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